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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와 부동산

청약의 기본 '우선공급' 간단히 알아보자

by 부동산하다 2022.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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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이란?

 

 

주택 청약, 요새는 로또에 당첨된다고 할만큼 인생역전의 기회를 엿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청약이라고 하면 10대1 많으면 1000대1 까지 치열한 경쟁률을 뚫어야 된다는 인식이 큽니다

하지만 청약에는 '우선공급' 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청약 당첨자를 뽑을 때에는 1순위와 2순위로 나뉘어서 당첨자를 뽑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각각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어집니다

청약 1순위 우선공급
일반공급
2순위 우선공급
일반공급

 

저번 과천의 한 청약에서는 우선공급의 경쟁률이 0.6:1 정도로 저조해 무혈입성에 성공한 분들이 굉장히 많죠

 

 

우선공급의 조건은?

 

 

먼저 청약 1순위 조건을 간단히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청약을 가입한지 2년 이상일 것

2. 해당 지역 거주 : 해당 도시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을 것

 

그리고 우선공급 조건을 간단히 보면

1. 거주기간 비교 : 같은 1순위중 해당 지역에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조정대상지역 1년, 투기과열지구 2년,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2년)

 

따라서 청약이 나오는 지역에 1년 내지 2년이상 전입신고가 되어 살고있는 사람에게 우선공급의 혜택을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탓에 전입신고를 도와주는 고시원, 위장전입 등의 말 들을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간단뉴스 : 청약 당첨자 쏟아지는 수상한 고시원, 알고보니 위장전입 명소 등)

자식들의 좋은 학교를 배정받기위해서 위장전입하는 경우만큼이나 아파트 청약을 위한 위장전입의 경우도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순위 자격을 제한하는 조건들(무주택우선공급)

 

1순위 자격요건을 맞추더라도 자격 제한 요건에 해당되어 2순위로 넣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무주택우선공급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1. 가구원 중 최근 5년 이내에 청약 당첨자가 있을 경우

2. 주택을 2채이상 갖고 있을 경우 (투기과열지구만)

해당 가구는 1순위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우선공급 : 청약에 가입하여 1순위로 된 자 중에 무주택자를 우선으로 일정량을 선공급하는 것

 * 무주택우선공급 제도는 전국의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실시되는 제도입니다

 

 

 

우선공급을 노릴때 필요한 팁은?

 

 

해당 지역에 꼭 살고싶어서 우선공급을 노리고 싶으신 경우라면 청약이 나오기 몇 년전부터 준비를 하셔야합니다

몇가지 팁을 드리면

1. 우선공급의 조건이 지역별로 최소 1년, 2년은 거주해야하므로 해당 지역에 미리 이사를 가서 사셔야 합니다 (위장전입은 불법!)

2. 이전에 분양 물량이 많았던 지역을 노릴 것 (무혈입성의 확률이 굉장히 높은 곳)

우선 공급의 경우에는 일반공급에 비하면 경쟁자가 굉장히 작습니다. 따라서 분양 물량이 많았던 지역이라는 것은 우선공급 대상자가 현저히 적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의 청약시장은 냅다 기간만 오래 두는 것보다 여러 제도들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이후 다른 실생활에 도움되는 정보로 포스트하겠습니다

기분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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