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란?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준말입니다
종합부동산세 :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부과하는 세금
이번에 세법이 다시 개정이 됐습니다
이전까지는 가지고 있는 주택의 수가 많을 수록 세금이 커지는 중과세율로 세금을 부과했는데요
이제는 주택수로 부과하지않고 오직 가격으로만 부과한다는 식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주택수에 따른 중과세율을 폐지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이죠
비싸지는 집 값을 잡기위해서 세법이 수시로 개편이 됐었는데 이번에 바뀐 개정안은 굉장히 파격적이면서
돌아가는 경제상황을 잘 반영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뀐 세율은?
종부세의 바뀐 세율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적용은 2023.1.1 이후부터지만 종부세는 6.1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2023.6.1로 보더라도 무방합니다)
과세표준 | ~2018 | 2019~2020 | 2021~2022 | 2023~ | ||
일반 | 중과 | 일반 | 중과 | |||
3억 이하 | 0.5% | 0.5% | 0.6% | 0.6% | 1.2% | 0.5% |
6억 이하 | 0.5% | 0.7% | 0.9% | 0.8% | 1.6% | 0.7% |
12억 이하 | 0.75% | 1.0% | 1.3% | 1.2% | 2.2% | 1.0% |
25억 이하 | 1.0% | 1.4% | 1.8% | 1.6% | 3.6% | 1.3% |
50억 이하 | 1.0% | 1.4% | 1.8% | 1.6% | 3.6% | 1.5% |
94억 이하 | 1.5% | 2.0% | 2.5% | 2.2% | 5.0% | 2.0% |
94억 초과 | 2.0% | 2.7% | 3.2% | 3.0% | 6.0% | 2.7% |
위의 표를 살펴보면 이번 개정안은 2018년 이전에 적용했던 방법으로 돌아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율 자체로만 보더라도 기존 중과세율과 비교해보면 거의 세율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바뀐 내용은?
1. 종부세의 기본공제액이 상향되고, 특별공제(2022만 한시)가 도입되었습니다
- 기본공제액 상향, 특별공제 -
일반 공제액 : 6억 -> 9억 (3억 상향)
1가구 1주택 : 11억 -> 12억 (1억 상향)
특별 공제 (2022 한시) : 올해만 12억이 아닌 14억까지 공제를 해주겠다는 내용
2. 종부세에도 일시적 2주택의 특례가 적용된다?
- 일시적 2주택 특례-
이전까지는 종부세에 적용되지 않던 사항이지만 개정 후 부터는 종부세에도 일시적 2주택이 적용됩니다
1가구 1주택 판단시에는 주택수를 제외하겠다는 내용이지만
위의 과세표준을 볼 때에는 주택의 총 가격을 합산해서 계산하니 주의바랍니다!
3. 법인 세율도 바뀐다
법인세율 : 일반 3.0% , 다주택자의 6.0% 단일세율 -> 2.7% 단일세율
세 상한선 : 일반 150%, 다주택자 300% -> 150% 단일화로 적용
이번의 경제상황의 여파로 인해 세법의 개정안이 굉장히 파격세일하듯이 바뀌게 됐네요
이번 개정으로 인해 세법이 많이 바뀌어, 이전까지 세금계산이 필수적이었던 분들은
꼭 다시 계산을 해야겠네요
이후 다른 실생활에 도움되는 정보로 포스트하겠습니다
기분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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