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면제조건
요새 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대출금리 방어를 하지 못해 나온
부동산 매물들이 많이 보입니다
올 8월에 '임대차 3법'에 의해서 '전세대란'이 일어날 거라고 전문가들이 많이들 예상했는데요
하지만 경제상황이 안좋아짐에 따라 미국은 '자이언트 스텝'까지 단행하게 되고
우리나라에도 파장이 커서 금리가 많이 인상됐죠
그로인해 전세대란은 커녕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집 값의 하락세도 커졌습니다
양도세 면제조건은 보통 주택 보유수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양도세 자체가 면제되는 조건은 단순하게 보면 1가구 1주택자인데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가구 1주택일 경우
1가구 1주택의 경우는 양도세가 부과되지않는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 비과세 : 세금을 매기지 않음
가구 구성원이 주택을 1개만 보유할 경우 실거주를 위한 주택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비과세란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실거주를 하는지는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과적인 조건이 있는데요
1. 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2. 양도일 기준 2년이상 보유 및 거주
이 두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 주택이 12억원이 넘는다면? -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원이 넘게 된다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는 양도차익(양도가액이 아님)과 12억원을 넘는 부분의 비율로 계산을 하여
양도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세가 공제되게 됩니다
[감정평가사와 부동산] - '장기보유특별공제' 간단히 알아보자
하지만 1주택자로 인정을 받고 있는 중에 이사를 가게되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깐동안 2주택자가 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일 경우
어쩔 수 없이 주택을 2채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는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3년 안에 양도해야합니다
중복 보유 허용기간이 3년까지 인정되며
이 경우는 생계를 위해 주택임이 인정되며,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되어 1주택자와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 하지만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내에 위치하게 된다면
기존 주택은 1년 내에 양도해야지만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 3년안에 안팔린다면? -
하지만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에 뜻대로 되지않아
기존 주택을 매물로 내놓았지만, 3년 안에 팔리지 않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경우는 3년이 지나기 전에
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하거나
2.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지만 3년 이후에 매각이 되더라도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다주택자의 경우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처분하게 된다면
1. 양도세 중과
2.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대상
에 포함되게 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세를 면제하기는 커녕 양도세가 중과되게 됩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에 대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감정평가사와 부동산] - 양도세 중과 배제? 간단히 알아보자
금리 인상의 여파로 보유한 주택의 매물이 많이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절세조건들과 비과세대상들을 파악해서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요
이후 다른 실생활에 도움되는 정보로 포스트하겠습니다
기분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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