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감정평가사와 부동산

청약시 의무거주기간, 세입자를 구해도 될까?

by 부동산하다 2022. 7. 28.
728x90
반응형

 

 

 

 

 

의무거주기간이란?

 

 

의무거주기간 : 청약을 하는 일부 단지에 당첨 시 의무적으로 실거주해야하는 기간

 

요새는 청약 당첨이 로또 당첨과 같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청약에 당첨되기만하면 바로 인생이 역전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바로 청약에 당첨된 후의 자금조달 방법이 마땅치가 않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청약을 중도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청약 시장에서 당첨될 경우 대부분 사람들이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을 이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출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40%밖에 대출금이 나오지가 않죠

나머지는 본인의 돈으로 매꿔야하는데, 몇억 가까이 되는 돈을 통장에 가지고 있기란.. 쉽지않습니다

 

 

 

청약에 당첨됐는데 돈이 모자라다면?

 

 

돈이 모자르는 경우 보통은 해당 주택의 입주가능일에 맞춰서 전세입자를 찾아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보통은 분양가보다 입주 당시의 시세가 더 비싸지기 때문에 전세입자를 구할 경우 전세금으로 중도금대출을 전부 매꿀 수 있게 됩니다.

 * 중도금 대출은 분양가기준, 잔금 대출은 입주 당시 시세 기준

 ** 시세기준의 차이로 잔금대출이 중도금 대출을 전부 갚고 남는 경우도 있음(개개인별로 대출한도 확인필수!)

 

하지만 이러한 무분별한 투자수요를 막기 위해 국가가 만든 것이 의무거주기간입니다

한마디로 청약 당첨되고 바로 팔거나 세입자를 두말란 소리입니다

 

 

의무거주기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법은?

 

 

의무거주기간의 유무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는지의 여부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 그렇다면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곳은? - 

 1. 신도시의 공공택지

 2.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 중 지정된 곳 (재개발, 재건축같은 민간택지 중에서 정부가 지정한곳)

서울은 거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때문에 거의 전부 의무거주기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청약을 넣을때에는 입주자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셔야합니다(의무거주기간 등 여러 세부사항이 적혀있음)

 

 

하지만 내년부터 세입자를 넣을 수 있다?

 

 

 이때까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에 세입자를 넣는 전략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실거주를 해야하기 때문)

하지만 6.21 부동산 대책에서 의무거주기간이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즉시가 아닌, 팔거나 상속하기 전까지로 바뀌었다는 사실!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

 

 이로인해서 적어도 23년 상반기 이후에 나오는 단지에 청약을 넣는다면 세입자 넣는 전략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무거주기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룰 수 있다는 것

 

예시) 청약 당첨 후 10년 후에 판다면, 최초 입주가능일에는 전세입자를 구해서 자금조달을 하고 주택을 팔기 전에 아무때나 의무거주기간을 채우면 됌(10년 안에 아무때나)

 

 

 

 

그렇다면 의무거주기간은 몇 년일까?

 

 

의무거주기간은 분양가 대비 주변의 시세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쉽게 본다면 시세 대비 분양가가 낮을수록 의무거주기간이 길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택지 인근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
전매 제한 의무거주기간
투기과열지구 이외 지역
공공 택지 100% 이상 5년 3년 -
80~100% 8년 6년 3년
80%미만 10년 8년 5년
민간 택지 100% 이상 5년 - -
80~100% 8년 - 2년
80%미만 10년 - 3년

 

 

 

 

 

의무거주기간이 이렇게 완화된다면 자금조달방법에는 정말 좋은 소식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의무거주기간이 완화된다면 청약시장에는 투자를 원하는 수요가 굉장히 커진다는 사실

당첨이 안될수도..

 

이후 다른 실생활에 도움되는 정보로 포스트하겠습니다

기분좋은 하루 되세요!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