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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와 부동산

경매 유찰물건, 얼마나 가격이 싸질까?

by 부동산하다 2022.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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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저감률이란?

 

 

경매에서는 대상 부동산이 유찰될 때 마다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유찰 시마다 가격은 얼마나 떨어지게 될까요?

 

- 유찰저감률 : 경매, 공매에서 유찰 시 마다 떨어지는 가격의 비율 -

ex) 감정평가금액이 10억원인 경매 물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유찰저감률20%)에서 진행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회차 경매에서는 최저 경매가가 10억, 2회차에서는 8억, 3회차는 6.4억(8억의 20%차감)이 됩니다

 

유찰저감률은 경매가 진행되는 법원마다 다릅니다.(주의 필요!)

지역별로 간략하게 보자면 서울의 모든 법원은 유찰저감률이 20%, 부산의 동부,서부지원은 20%, 부산지방법원은 30% 입니다

또한 경매는 유찰 횟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낙찰이 될 때까지 가격이 계속 낮아진다는 특징이 있죠. 

(아래표에 자세히 기술)

 

 

 

하지만 공매에서는 경매와는 다르게 유찰저감률이 적용됩니다

공매에서는 유찰 시 마다 최초매각예정가격에서 차감이 되게 됩니다.(경매에서는 이전회차의 최저 경매가에서 차감)

ex) 10억원인 공매물건이 한국자산관리공사(유찰저감률10%)에서 진행된다면, 1회차 : 10억원, 2회차 : 9억원, 3회차 : 8억원(최초매각예정금액에서 10%차감) 이 됩니다

여기서 또 공매는 경매와는 다르게 무한정 유찰이 되지를 않습니다. 최초가의 50%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공매가 중단되고, 이 다음은 기관의 회의를 거쳐서 새로운 매각예정가격이 결정되게 됩니다.

 

 

 

 

 


경매 물건 중 대략 70%는 유찰이 1번 이상된 후에 낙찰을 받게 됩니다

많이 유찰될 수록 가격이 낮아지고 투자목적에 유리해지는 것은 맞지만 그만큼 권리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일 수도 있으니 크게 유의가 필요하겠죠!

 

이후 다른 실생활에 도움되는 정보로 포스트하겠습니다

기분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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