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보증금을 내가 못 받는다고요?"
믿기 힘들겠지만,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특히 부동산 계약 시 주의하지 않으면 내 소중한 보증금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필수 체크리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보증금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 계약 전 '등기부 등본' 확인하기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
-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관계
- 대출 금액과 설정된 근저당
- 임차권등기 여부
이 정보를 통해 해당 주택이 이미 복잡한 권리 관계에 얽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 설정 금액이 집의 시세보다 높은 경우라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팁
등기부 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2. 보증금을 지키는 두 번째 방법: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
1. 전입신고란?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음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임차인의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2.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계약서에 날짜를 부여해, 법적으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 방법: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
- 가까운 주민센터나 면사무소를 방문해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주의 사항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잃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3. 보증금을 지키는 세 번째 방법: '주택임차권등기 명령' 활용하기
계약이 끝난 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세요.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이란?
이 명령을 통해 세입자의 임차권이 법적으로 등기에 기록됩니다.
- 장점:
- 이사를 가도 기존 집에 대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신청 방법
- 관할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 후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그때 이사를 진행하세요.
- 주의: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를 가면 권리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4. 추가 팁: 보증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본 원칙
- 임대인 신뢰도 확인
임대인의 재정 상태와 신용을 확인하세요. 임대인의 대출이나 체납 내역은 공공기관에서 일부 확인 가능합니다. -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 계약서는 반드시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세요.
- 특약사항에 '보증금 반환 시점'과 '연체 시 지연이자'를 명시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유리합니다.
-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동산 계약은 신중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등기부 등본 확인부터 전입신고, 확정일자, 그리고 필요 시 주택임차권등기 명령까지, 꼼꼼히 준비해야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오늘 소개한 방법을 꼭 기억하세요!
이후 다른 실생활에 도움되는 정보로 포스트하겠습니다
기분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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