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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와 부동산

'종부세' 간단히 알아보자

by 부동산하다 2022.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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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란?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말하며

  • 재산세의 하나.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과세대상인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하면 6월1일 기준으로 비싼 부동산을 소지한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종부세 세율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납부기간과 납세의무자는?

 

 

납부기간 : 12/1 ~ 12/15

 

 - 주택  -

1사람 당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을 초과할 경우)

 

 

 - 종합합산 토지 -

1사람 당 전국 종합합산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 별도 합산 토지-

1사람 당 소유한 전국 별도 합산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할 경우

 

 

 

 

 

요약 뉴스 (2022.07.08 06:15)

 

 

與, 종부세 기준 14억 상향 추진…대출규제 고가주택 기준은?

기사내용 요약

 

1. 종부세 부과기준 14억 한시 상향 추진

2. 고가주택 기준 종부세 '11억' 양도세 '12억' 제각각

3. '9억~15억' 초과주택, LTV 한도 줄거나 대출 금지

 

 

# LTV : Loan To Value ratio -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때 인정되는 자산가치 비율

            [ ex) 주택 10억, LTV 0.7   ->  최대 빌릴 수 있는 돈  10억 x 0.7 = 7억 ]

 

 

 

 

 

 

 

 

 

 

 

 

부동산 거래 할때 가장 중요한 점이 세금이죠

실생활에서 많이 듣고 보지만 정확히는 알지 못했던 개념들을 

다시 한번 알아보고

나중에는 종부세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후 다른 실생활에 도움되는 정보로 포스트하겠습니다

기분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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