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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와 부동산

양도세 중과 배제? 간단히 알아보자

by 부동산하다 2022.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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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배제란?

 

 

현재는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양도세가 2022.5.10 이후 1년간 면제가 됩니다

 

양도소득세의 목적은 현 도심지에 다주택자수를 줄여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기위함이 있는데요

이 부작용으로 현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부담으로 인해

오히려 주택 매물을 프리징시켜 공급량이 줄어들었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양도세 중과 배제로 인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내놓을 거란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양도 소득세율은?

 

 

현재 양도 소득세율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2주택자  20%

3주택자 이상 30%

 

소득세가 많으면 60~80%까지 붙게 됐었습니다

여기서 양도세 중과 배제라는 것은 

일반 과세가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과세표준 양도세율 2주택자 3주택자 이상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추가 20% 추가 30% -
1,200~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 5천~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여러모로 부동산 시장도 점점 침체되어가면서

부동산 시장도 하향국면에 들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 다른 실생활에 도움되는 정보로 포스트하겠습니다

기분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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