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요약 : 1기 신도시 주민 46% “재건축 가장 선호”
1기 신도시 주택 소유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택 재정비 방식은 아파트 단지 전체를 신축하는 형태의 재건축이고, 평균 1억8000만원의 분담금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30일 경기 분당, 평촌, 일산, 산본, 중동 5개 1기 신도시 주택 소유자들의 주택 구매와 거주, 재정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1기 신도시 주택 소유자의 인식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1기 신도시 주택 소유자 54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1기 신도시는 주택과 기반시설이 노후화하면서 주차난과 층간소음, 편의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소유자와 거주자들의 재정비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기 신도시에서 전출을 희망하는 경우 가장 큰 이유는 주택의 노후 및 관리 상태(23.1%)로 조사됐다. 부모·자녀·지인 등과 가까이 살기 위해(20.9%), 직장·통근(14.3%), 주차장·공용공간·보안 등 시설(9.9%) 등이 뒤를 이었다.
1기 신도시 주택 소유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택 재정비 방식으로는 재건축(46.2%)이 꼽혔다. 이어 리모델링 35.9%, 없음 또는 현행 유지 11.2%, 개별 개조 또는 수선 5.8% 순으로 나타났다. 분당의 재건축 희망 비율이 57.1%로 가장 높았고, 평촌 44.7%, 산본 44.4%, 중동 41.6%, 일산 40.3% 등의 순이었다.
재개발, 재건축이란?
재개발과 재건축이란 말은 주위에서 굉장히 자주 접하는 말이죠
이 둘은 모두 주거환경 개선의 목적과 신축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나누어 보면
재개발 : 정비 기반 시설을 포함한 건축물이 위치한 지역을 개발하는 것
재건축 : 건축물을 다시 건축하는 것
보통 재개발은 건축물을 포함해 도로나 상하수도 등 주변 기반시설을 모두 개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재건축보다 좀 더 스케일이 큰 사업이라고 보면 되며, 대부분 공공사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재개발 사업 대상지역은 기반시설과 건축물의 상태 모두가 매우 불량한 지역입니다
재건축은 정비 기반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을 다시 건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 지역은 주변 기반시설은 괜찮지만 건축물의 상태가 불량한 지역입니다.
이 경우 오래된 아파트나 빌라의 소유주들이 신축 아파트를 올려
재산적 이익을 위해 직접 주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간단 뉴스에 나온 1기 신도시 주택 소유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택 재정비 방식이
리모델링이나 개조, 수선이 아닌 재건축인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재건축을 진행하기는 쉬울까?
1기 신도시 소유자들이 원하는 재건축 진행하기는 쉬울까?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을 지을 때 거쳐야 하는 심의 절차는 (22년초) 15개에 달합니다.
심의를 소관하는 부처 역시 7개나 되며 제도 변경도 잦아
사업 진행하기전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기까지만의 시간도 굉장히 오래걸리게 됩니다.
작년 문화재청은 3개 건설사가 검단신도시에 짓는 아파트(1373가구)에 대해
“심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공사 중지를 명령한 경우도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2017년 개별 심의를 받도록 변경된 규정을 장릉이 있는 김포시에만 알렸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인천도시공사, 인천 서구 등은 건설을 허가하게 된 것이 원인입니다.
심의 절차가 간소하지 않고 이렇게 많은 부처와 연계가 필수적이며, 일부 심의 기준은 명확하지 않는 것이
이러한 '행정 과실'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1기 신도시 소유자들이 돈만 가지고 있다고 하여 간단히 받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주위에서 많이 듣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알면 알수록 재밌는 내용들이네요
이후 다른 실생활에 도움되는 정보로 포스트하겠습니다
기분좋은 하루 되세요!
'감정평가사와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도세 중과 배제? 간단히 알아보자 (0) | 2022.07.07 |
---|---|
전세사기로 '빌라 1277채' 소유? 간단히 알아보자 (0) | 2022.07.07 |
전세계약 중도해지 시 세입자를 구해와야할까? (0) | 2022.07.02 |
임대차 3법 간단히 알아보자 (0) | 2022.06.29 |
감정평가사 시험 준비에 대한 모든 것 (0) | 2022.06.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