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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와 부동산

전세계약 중도해지 시 세입자를 구해와야할까?

by 부동산하다 2022.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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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뉴스

 

 

뉴스1
"개인 사정이 생겨 전세 기간 중 이사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집주인에게 사정을 말했더니 계약 해지에 동의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 세입자를 구해오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신규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전세 계약 중도해지시 집주인의 요구는 정당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계약의 중도 해지시 집주인의 요구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정당하지않는 경우는 

 1. 계약의 묵시적 갱신 이후의 해지일 경우

 2. 계약 갱신 요구권 사용의 경우 

입니다.

 

예시로 집주인과 세입자가 2년의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세입자는 2년을 의무적으로 거주를 해야하지만, 사정이 생겨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때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해와야지 전세금을 돌려주겠다" 라는 조건을 제시하게 되면 

이는 계약 해지를 위한 조건이 되며, 정당한 조건에 해당합니다

 

2년을 의무적으로 거주한 이후에 재계약을 맺은 경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또한 세입자는 재계약으로 인해 2년을 의무적으로 거주를 해야하며

이를 어길 시에 집주인의 신규세입자 주선의 요구를 하는 경우는 법률상 문제가 없습니다

 

 

 

 

 

 

예외적인 경우 1.묵시적 계약 갱신

 

 

예외적으로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위한 합의조건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묵시적 계약 갱신의 경우입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 :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 갱신이나 조건에 대해 합의가 없었을 경우 기존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

 

이때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

제6조의2 제1항 : 묵시적 갱신이 된 이후에는 임차인(세입자)은 언제든지 임대인(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제6조의2 제2항 : 임대인(집주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법률은 위와 같이 정의가 되어있기때문에

묵시적 계약 갱신 기간의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계약 해지시에 집주인은 합의조건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예외적인 경우 2. 계약 갱신 요구권

 

 

세입자가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했을 때도 계약 중도 해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게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 : 계약 갱신 요구권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여기서 제6조의 2는 묵시적 갱신 시 임대차 해지 규정을 말합니다

 

갱신 요구권의 사용으로 인한 계약 기간중에는 

세입자는 묵시적 갱신과 같이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로 법률상 문제가 없는 경우임에도

집주인이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신규 세입자가 들어와야 한다는 것을 핑계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 반환소송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요새 경제불황이 이어짐에 따라 

전세금을 빼서 월세로 바꾸려는 사람들이 많아 졌습니다

전세금을 받을 때에 위의 경우를 기억하도록 합시다!

 

이후 다른 실생활에 도움되는 정보로 포스트하겠습니다

기분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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