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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와 부동산/경매

성공적인 경매 낙찰 후 명도 진행법

by 부동산하다 2024.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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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는 과정은 매우 흥미롭고 도전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잔금을 납부하고 명도(부동산을 실제로 점유하게 되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 명도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례와 그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법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잔금 납부 후 점유자와의 만남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점유자를 미리 만나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때는 소유권이 아직 매수인에게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점유자에게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기 어렵습니다. 잔금 후에도 점유자의 상황이나 태도에 따라 명도는 늘 변수가 존재합니다.

명도는 법적 절차를 따른 민사집행법에 의해 진행되지만, 결국 사람 간의 일이기에 심리적, 협상적 요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2. 유체동산(가재도구)이 있는 경우

 

집행 현장에서 가재도구나 기타 유체동산이 발견될 경우, 절대 매수인이 임의로 문을 열거나 물건을 옮기면 안 됩니다. 이는 주거침입죄나 재물손괴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채권자가 압류를 걸어놓은 경우가 많아, 훼손 시 형사책임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대처법

  • 인도명령결정문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강제집행을 신청하십시오.
  • 집행관이 참여해 적법한 절차로 물건을 인도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압류권자와 협의해 압류를 취소하도록 요청하면 의외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유체동산이 없는 경우

 

공실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임의로 문을 열어보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주거침입죄, 특수주거침입죄, 절도죄 등 여러 형사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절차

  1. 잔금을 납부한 후, 인도명령을 신청하십시오.
  2. 집행관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공실 여부를 확인하고, 강제집행을 통해 안전하게 물건을 인도받으십시오.

 

 

 

 

4. 불법 점유자에 대한 명도

 

법원 기록에 없는 성명불상의 불법 점유자가 있는 경우는 매우 복잡한 상황입니다. 점유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인도명령을 다시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70다1508호)에서도 불법 점유를 이유로 명도 청구 시, 실제 점유자를 특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5. 거동이 불편한 점유자

 

고령자나 환자가 있는 경우 강제집행은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인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응급차 대기 등 추가 조치를 계획하고 집행관과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6. 다수 점유자가 있는 경우

 

다가구주택이나 상업용 건물의 경우 점유자 간 담합으로 인해 명도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와 협상이 핵심입니다.

효과적인 접근법

  • 담합을 주도하는 점유자를 파악하여 공략합니다.
  • 일부 점유자를 협상에 참여시켜 나머지 점유자들을 설득합니다.
  • 주동자를 먼저 명도 대상으로 지정한 뒤 단계적으로 진행합니다.

 

 

6. 재침입 방지

 

명도 완료 후에도 점유자가 다시 침입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며칠간 현장을 지키거나 자주 방문하여 재침입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으로는 "침탈 후 즉시" 자력으로 방위하거나 탈환할 권리가 있으니 적절히 활용해야 합니다.

 

6. 수목이 있는 토지의 명도

 

낙찰받은 토지에 수목이 있을 경우, 수목의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으면 지장물 철거와 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단, 이러한 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합의를 우선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공적인 명도를 위한 팁

  1. 잔금 납부와 동시에 인도명령을 신청하십시오.
  2. 명도자가 많을 때는 주동자를 먼저 공략하십시오.
  3. 집행관의 예고장을 활용하여 압박을 주십시오.
  4. 명도비(이사비)를 동시이행 조건으로 지급하여 협조를 이끌어내십시오.

이후 다른 실생활에 도움되는 정보로 포스트하겠습니다

기분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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