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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와 부동산/경매

부동산 경매 배당금 수령,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해야 할까요?

by 부동산하다 2024.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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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경매 절차를 진행하시다가 마지막 단계인 배당금 수령에 이르게 되셨나요? 축하드립니다. 긴 과정을 지나온 만큼,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배당금을 무사히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접하는 과정이라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차근차근 따라가면 큰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당금 수령 절차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전문가의 시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배당기일에 준비할 사항

 

배당기일이 다가오면 먼저 경매 재판부에 전화하여 배당금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배당금이 확정되었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배당금을 수령하려면,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

  1. 판결문, 집행문, 송달증명원
  2.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3. 위임장 (대리인의 경우)
  4. 신분증
  5. 통장 정보 (배당금을 입금받을 계좌)

특히, 판결문 원본이 필요한지 여부는 사전에 재판부에 확인하세요. 재판부마다 요구 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배당기일 당일의 절차

 

배당기일에는 법정에 출석하여 배당표를 확인하고, 배당에 이의가 없는 경우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 명령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주요 과정:

  1. 배당표 확인: 법원에서 제공하는 배당표를 통해 본인의 배당금 내역을 확인합니다. 이전에 안내받은 금액과 동일한지 확인하세요.
  2. 배당 이의 여부 확인: 법원보좌관이 배당에 이의가 있는지 묻습니다. 이의가 없다면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만약 이의가 있다면, 일주일 내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3. 서류 제출 및 명령서 수령: 사건 번호가 호출되면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고, "법원 보관금 출급 명령서"를 발급받습니다.

 

 

 

 

3. 배당금 수령 절차

 

명령서를 받은 후에는 법원 내 보관금계와 은행 창구로 이동해 배당금을 수령합니다.

세부 절차:

  1. 보관금계:
    • 법원 보관금 출급 명령서를 제출합니다.
    •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정보를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 "법원 보관금 출급 지시서"를 발급받습니다.
  2. 은행 수령:
    • 출급 지시서에 계좌번호를 기재한 후, 은행 창구에서 제출합니다.
    • 서류 확인 후 배당금이 입금됩니다.

만약 당일 수령이 어렵다면, 경매계에서는 통상 배당기일로부터 7일간 보관금을 유지합니다. 이 기간 안에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7일이 지난 후에는 공탁계로 넘어가므로, 이 경우 구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배당금 수령 후의 선택

 

배당금을 수령하셨더라도 채권 전액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추가적인 강제집행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찾아내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통해 압박할 수 있습니다.

 

 

 

 

 

 

 

 

 

 

채권 회수의 핵심: 끈기와 적극성

마지막으로, 채권 회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끈기"와 "적극성"입니다. 민사소송 판결로 소멸시효가 10년 연장되지만, 많은 채권자들이 몇 년 안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면 결국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이후 다른 실생활에 도움되는 정보로 포스트하겠습니다

기분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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